‘양 기관’의 협약 내용 중 제4조(합의의 이행)의 내용 중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다.
1. 진료비 예우는 건강보험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 중 재료를 제외한 진료행위에 한해서 10% 예우한다. (단, MRI 등 검사비용은 20% 예우함)
2. 진료비 협약혜택을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퇴원 전에 제출토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는 진료비 완납 후 1주일 이내 서류제출 확인 후 협약혜택을 적용한다.
3. 진료비 예우혜택은 입원 및 외래를 포함하며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원무팀에서 진행한다.
4. 수검자가 종합검진을 목적으로 내원 시는 검진항목 중 기본항목(금액별 프로모션 상이) 외에 추가적으로 1항목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, 금액은 기본항목에 준한다. (추가항목은 내원 상담시 본인 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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